한국방송협회, 공중파 3사 피해액 6억원 배상 소송…뉴스 데이터 13.1% 사용 지적
신문협회, 생성형 AI ‘큐:’·‘AI 브리핑’ 무단 요약·재구성 신고…공정위 조사 진행 중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자회사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 피해액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출처=네이버>
네이버가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방송 및 신문단체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자회사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 피해액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현재 확인된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선 만큼,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신문 기사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신문협회는 특히 네이버의 생성형 AI 서비스 ‘큐(Q:)’와 ‘AI 브리핑’이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요약·재구성해 제공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AI 요약 과정에서 기사 원문이 왜곡되거나 핵심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네이버 대규모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 학습 데이터 가운데 뉴스 관련 비중이 13.1%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언론 콘텐츠의 무단 활용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출처=국민의힘>
AI 학습 저작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저작권 보호와 산업 혁신 간의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을 담은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은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활용(TDM)을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2018년부터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따라 공익성이 크다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고, 상업적 목적이라도 공익성이 큰 경우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구조다.
최수진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저작권자 보상 체계와 면책 요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7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는 전 거래일보다 2.62%(7000원) 하락한 26만500원에 거래됐다. AI 뉴스 무단 학습 논란이 투자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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