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6일 최·노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 열어
1심, 재산 분할 665억원…2심은 1.4조원 대폭 상향
최 회장의 SK㈜ 주식, 공동 재산 포함 여부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1988년 9월 결혼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 왔다”고 밝히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이렇게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의 판결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전 재산 4조115억여 원의 35%에 달한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두 사람의 공동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SK의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와 관련해 1991년경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며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SK그룹의 종잣돈은 고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최 회장의 특유 재산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측은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부부별산제’ 채택을 선언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측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 재산을 일단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다”고 항변했다.
또한 최 회장측은 2심 재판부가 SK㈜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한 것도 파기 사유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판결문에 ‘선대 회장이 1994년 주당 8원에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1998년 주당 100원까지 올랐다’고 썼다, 최 회장측이 오류라고 지적하자 주당 가격을 1000원으로 수정했다. 재판부는 “결론에 지장 없는 단순한 실수”라고 했지만, 최 회장측은 재산 분할 액수가 바뀔 수 있는 중대 사안이어서 재판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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