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쉴더스, 해커 경고 받고도 일주일간 ‘모르쇠’

시간 입력 2025-10-20 16:15:02 시간 수정 2025-10-20 1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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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원 메일 24GB 유출…2차 피해 우려
늑장신고 지적엔 “해킹 인지 시점 달라…신고 규정 준수”

SK쉴더스 판교 사옥 내부. <출처=SK쉴더스>

SK쉴더스가 해커 조직으로부터 두 차례나 경고를 받고도 일주일 동안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보안 체계에 허점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해커 조직으로부터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과 관련된 경고성 정보를 받았다.

해커의 경고 이후 테스트 시스템 접속 장애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SK쉴더스는 자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SK쉴더스는 해커의 첫 경고 후 일주일이 지난 17일, 다크웹에 자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사이버 침해 사실을 파악했다. KISA에 공식적으로 침해 신고를 한 시점은 다음 날인 18일이었다.

SK쉴더스는 KISA에 ‘허니팟 기반 보안 테스트 중 개인 메일함(지메일) 자동 로그인 설정으로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해킹으로 SK쉴더스 기술영업직원의 지메일 계정에서 약 24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자료가 유출됐다. 여기에는 기술적 보안 사항 등 업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쉴더스가 SK텔레콤을 비롯해 다수의 금융권, 반도체 기업, 공공기관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 이번 정보 유출이 고객사들의 2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사이버 침해 사실을 늑장 신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SK쉴더스 측은 “다크웹에 정보가 공개된 17일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내인 18일에 신고를 완료했다”며 “현재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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