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고 할인해도 된다는 상담 답변… 배민 ‘눈속임 할인’ 방조 논란 확산
참여연대 “배민, 조직적 가격조작 정황”… 허위·기만 광고 혐의로 공정위 신고
공정위, 배달앱 최혜대우·끼워팔기 조사 마무리… 배민·쿠팡이츠 제재 임박

푸드페스타는 배민이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앱 내 기획 코너에서 입점 업체를 모아 노출하고 있다. <출처=우아한형제들>
국내 대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할인 행사 참여 점주들이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하도록 한 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배달업계의 ‘가격 부풀리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일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한 입점업체 점주가 ‘배민 푸드페스타’ 이벤트 참여를 위해 “가격을 올리고 할인해도 되냐”고 문의했지만 배민 상담원은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푸드페스타는 배민이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앱 내 기획 코너에서 입점 업체를 모아 노출한다. 참여 조건은 ‘15% 또는 3000원 이상 할인’을 제공해야 하며, 사실상 점주가 할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통화 녹음에 따르면 점주는 할인 비용이 부담돼 음식 가격을 올린 뒤 할인을 적용해도 되냐고 물었고, 배민 상담원은 “따로 어뷰징(abusing·의도적 조작) (지침은) 전달된 건 없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본사의 명확한 제재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점주들이 ‘가격을 먼저 올리고 나중에 할인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으며, 실제로는 기존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눈속임 할인’ 관행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은 이미 소비자 생활 인프라가 된 만큼, 가격표시 신뢰는 생태계 전체의 문제”라며 “할인 정책이 실제로는 가격 인상을 감추는 형태로 작동하면 시장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 측은 “해당 상담사는 배민의 정책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담을 이어간 외주업체 직원”이라며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문제의 중심에 선 통화는 앞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그릇 배달’ 가격 조작 의혹을 지적받은 다음 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그릇 배달’은 최소 주문금액 0원을 내건 배민의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다. 그러나 서비스 운영 당시, 할인 가격에 부담을 갖는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음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인 뒤 할인 형태로 판매하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국감에서 “한그릇 주문은 소액 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자영업자에게 할인을 강제하는 구조”라며 “일부 상담원은 메뉴 가격을 올린 후 다시 할인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를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부과했다”며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목표 상 고객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회사 정책이 아니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배민 푸드페스타 배너 화면. <사진=배민 앱 화면 캡처>
이에 참여연대는 배민이 점주들에게 “가격을 높인 뒤 20% 할인을 적용하라고 권유했다”며, 이는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며, 또한 “김 대표가 국감에서 ‘영업사원의 실수’로 책임을 회피했지만, 실제 녹취록을 통해 조직적 가격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배민과 쿠팡이츠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이 담긴다.
앞서 두 업체는 지난 4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합의 시정 절차)’을 신청했으나, 충분한 시정안과 상생방안을 제출하지 못해 제재 절차가 본격화됐다. 양사는 심사보고서의 제재 수준을 검토한 뒤 동의의결을 이어갈지, 전원회의에서 다툴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그래픽] 우리투자증권 IB 관련 수수료 수익 현황](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4/2026110410334385613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