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 1심 무죄…재판부 “시세 조종 근거 불충분”

시간 입력 2025-10-21 13:26:03 시간 수정 2025-10-21 13: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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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세고정 목적 증명 안 돼”…‘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혐의 입증 실패
SM 인수전 자본시장법 논란 일단락…검찰 항소 여부가 향후 관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운데)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일련의 SM 주식 매매 양태를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으나, 반드시 인수해야 할 외적 압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주장한 ‘은밀한 경영권 인수’ 시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8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SM 주가를 높게 고정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카카오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경영권 인수 의향을 숨기고 시세 조종을 승인했으며, 최대 주주로서 범죄 이익의 귀속 주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개매수와 장내 매수는 모두 합법적인 경영권 취득 방식”이라며 “장내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는 자본시장에서 일반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구속 3개월 만인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1심 판결로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불러온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검찰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아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주목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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