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홀딩스, 공시 이래 첫 감액배당 추진…오너일가에 세제 혜택 집중

시간 입력 2025-10-29 07:00:00 시간 수정 2025-10-28 17: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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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주주총회에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상정
구본학 대표 등 오너일가와 관계회사 지분율 64.85%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쿠쿠홈시스 본사 전경과 구본학 쿠쿠홈시스 대표. <자료제공=쿠쿠홈시스>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 등을 계열사로 둔 지주회사 쿠쿠홀딩스가 2001년 공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감액배당을 예고했다. 

감액배당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기에 오너일가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가 감액배당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으면서, 오너일가·관계회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쿠쿠홀딩스에서 감액배당을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쿠쿠홀딩스는 지난 27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1호 의안으로 상정했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는 약 1892억원이다. 상법 제461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6항 등에 의거해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는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주총은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쿠쿠홀딩스 관계자는 “배당재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당사 주주환원 정책 실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감액배당은 ‘자본의 반환’으로 분류되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쿠쿠홀딩스의 경우 오너 일가로 구성된 최대주주 지배력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액배당이 이뤄진다면, 소액주주보다 오너일가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쿠쿠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구본학 쿠쿠홈시스 대표이사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지분율 45.11%(1604만2975주)를 보유 중이다. 구본학 대표는 구자신 창업주의 장남으로, 2006년 쿠쿠전자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후 2017년 인적분할로 분리 신설된 쿠쿠홈시스를 이끌어왔다.

그 뒤를 이어 구자신 창업주의 차남 구본진씨(지분율 15.22%), 구본학 대표 장남 구경모씨(지분율 3.15%), 쿠쿠사회복지재단(지분율 1.37%) 등 특수관계인과 관계회사 등이 최대주주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쿠쿠홀딩스는 지난 2001년 공시를 낸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감액배당 시행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서 감액 배당에 대한 과세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전체 주주 중 64.85%를 차지하는 오너 일가·관계회사의 세제 효과를 위해 연내 감액배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감액 배당에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2025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을 취득한 가격보다 배당금이 더 큰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발의)이 심사 중이다. 차 의원은 “그동안 감액배당을 통해 일부 대기업·대주주들이 배당 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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