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자 선택 막는 음저협 약관… 함저협, 공정위에 신고

시간 입력 2025-10-29 09:50:22 시간 수정 2025-10-29 0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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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CI. <자료제공=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에 대해 창작자 선택권을 제약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음저협을 피신고인으로 해 법무법인 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저협은 음저협 약관이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에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작물과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한 곳에 맡기도록 해 권리별·저작물별 위탁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음저협 약관은 위탁자가 저작권을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 수탁자(음저협)에 반드시 양도 저작권을 ‘재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해 양수인의 관리단체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함저협은 현 음저협 약관 구조가 시장지배력의 고착과 경쟁 위축을 초래해 창작자의 이동과 선택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크다며, 국제적 운영례와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저협 측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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