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SM엔터 주가조작 무죄’ 항소…“카카오 사법리스크 장기화 하나”

시간 입력 2025-10-29 09:51:58 시간 수정 2025-10-29 0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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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실오인·법리오해…검찰,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투자자 손실 안긴 불법 시세조종
‘별건수사 허위진술’ 1심 지적엔 “제도적 방지책 마련할 것”…서울고법 2라운드 돌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로써 치열했던 1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8일 오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여러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불법적인 시세고정 방식 등으로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 상승 기대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목적의 시세조종을 내부적으로 협의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있음에도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김 창업자와 함께 기소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CA협의체 재무총괄 등 카카오 주요 인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매수 비율, 주문 간격, 물량 등 일련의 매매 양태가 시세조종 목적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시세조종 공모를 입증할 동기나 배경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며 별건 수사로 압박을 받았던 이 전 부문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삼 판결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판결의 당부(정당함·부당함)를 떠나 엄중히 받아들여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 측은 검찰의 항소에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범수 센터장 등 카카오 관계자는 2년 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그룹 전체가 경영 부담과 시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SM 인수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카카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SM엔터 인수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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