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믹스 허위공시 2심도 ‘무죄’… 넥써쓰 글로벌 진출 속도내나

시간 입력 2025-11-27 16:41:39 시간 수정 2025-11-27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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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 마무리…1·2심 모두 ‘무죄’
재판부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인과관계 보기 어려워”
장 대표 “법적 리스크 해소…넥써쓰 글로벌 사업에 힘 실릴 것”

27일 서울고등지방법원에 출석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 <사진=게임기자단>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마무리되면서, 장 대표가 이끄는 넥써쓰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치뤄진 1심에서도 장 대표는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라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이 주장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간 상관관계에 대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며,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두 가치를 결합해 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위믹스 가격만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1심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위믹스>

한편,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인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1차 상장 폐지됐다. 이후 일부 거래소에 재상장했으나, 올해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다시 퇴출당했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미디어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예림 기자>

이날 재판 이후 장현국 대표는 “2023년 5월에 시작해서 거의 2년 반 정도 진행된 건인데,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셨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대표는 “이 재판으로 사법적인 문제들이 집중됐고, 그 문제에 대해 오늘 결론이 내려졌으니,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위메이드나 위믹스도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넥써쓰나 크로쓰 프로젝트는 더더욱 앞으로 생길 여러 법적 규제들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장 대표는 “저희(넥써쓰)의 서비스도 차츰 올라오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 사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으니 더 힘있는 파트너십과 상장, 라이센스 취득 등의 일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장 대표는 “특히 글로벌 파트너들의 경우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재판 결과로) 그런 걸림돌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부정적인 것들은 없어졌으니, 정말 긍정적으로 약속한 것들과 계획한 것들을 잘 해 나가는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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