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로 ‘온플법’ 논의 재개되나…美 통상 마찰 우려속, ‘독점규제’ 미루고 ‘상생’ 챙긴다

시간 입력 2025-12-02 16:35:30 시간 수정 2025-12-02 1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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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여파로 노선 틀어…‘입점업체 보호’에 방점
소상공인단체 “1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 촉구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논의가 재개됐다. 다만, 미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우려를 강력히 표명함에 따라, 기존 노선에서 핵심 규제 내용을 분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독과점 규제보다는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 위주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2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온플법 제정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18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크게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독점규제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는 ‘거래공정화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나뉜다.

당초 야당과 정부는 강력한 독점 규제를 예고했지만,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변수가 됐다. 미국 측은 한국의 독점규제법이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타깃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실제 양국이 채택한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디지털 서비스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과 배달앱 총수수료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통상 마찰 우려가 큰 ‘독점규제법’은 뒤로 미루고, 국내 소상공인 보호 성격이 강한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거래공정화법에는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정산 기한 단축 △계약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수수료 상한제’ 역시 온플법에서 떼어내 별도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앱결제 제한 등을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배달 앱 등 국내 소상공인과 밀접한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배달 앱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장외에서는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8개 자영업자 단체와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플법 제정은 여당의 10대 민생 당론이자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라며 △12월 임시국회 내 온플법 처리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 사업자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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