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심도 넥슨 일부 승소…배상액은 57억원으로 줄어

시간 입력 2025-12-04 16:41:07 시간 수정 2025-12-04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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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규모는 줄었지만… 영업비밀 침해 범위 확대
영업비밀 침해 범위, ‘정보’에서 ‘파일‘로 확대
저작권 침해는 아냐… “표현방식 유사성 없어”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아이언메이스>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아이언메이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온 국내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액이 1심 85억원에서 항소심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약 57억원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의 영업비밀 범위는 1심보다 확대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P3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을 영업비밀로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침해를 인정한다”며, “영업비밀의 보호 기간도 1심의 2년에서 2년 6개월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를 감안해 감액됐다. 재판부는 “P3 관련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앤다커’ 제작에 기여한 정도를 약 15%로 보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약 57억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넥슨의 ‘P3’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는 표현 방식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며 저작권 관련 청구는 기각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최 모 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에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부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8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양측은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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