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단소송부터 면책조항 개선 권고까지 사법 리스크 확대

시간 입력 2025-12-11 17:35:00 시간 수정 2025-12-12 0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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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민단체,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도 소송 추진
쿠팡 지난해 면책 조항 신설…입법조사처 “약관규제법상 무효”

지난 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이 국내뿐만 아니라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해킹·불법 접속 사고 면책 조항을 이용약관에 추가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를 무표라고 판단함에 따라 사업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해당 시민단체는 오는 24일까지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 측은 “쿠팡이 정보유출 해킹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한 것도 모자라 유출 경위와 침해 범위 등 기본적인 답변도 하지 못했다”라며 “집단소송과 함께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 개선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대구 시민은 집단소송에 원고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역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나섰다. 3개 단체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모집했으며, 620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쿠팡 이용자와 와우 멤버십 유료 가입자, 탈퇴했음에도 정보가 유출된 시민 등이다.

이들은 일반·탈퇴 회원 1일당 30만원, 와우멤버십 회읜 1인당 50만원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보상 요구액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기존 소송에서 보통 1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이뤄졌지만,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서도 쿠팡 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미국 로펌 SJKP는 한국 피해자 외에도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있는 미국 거주자와 미국 시민도 원고인 집단에 추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에 중대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한국보다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팡이 지난해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입법조사처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무효’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 측에 법적 효력 검토를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쿠팡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며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10일 해롤드 로저스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법률·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분야 전문가인 만큼, 법적 리스크 방어를 위한 인사로 분석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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