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일 오는 29일…1차 입찰 참여기업 없어
홈플러스 매각에 높은 몸값·수익성 저하·고용 부담 발목
29일 2차 입찰도 무산되면 회생계획안 제출 또 연장해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열흘 남았다. 홈플러스는 다섯 차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지만, 인수 의향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은 2차 입찰에서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2차 입찰은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제출일은 오는 29일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매각 실패와 유동성 악화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 아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섯 차례나 연장했다.
이에 지난 10월 인공지능 유통기업인 하렉스인포텍 등 2곳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11월 26일 1차 공개경쟁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높은 몸값과 수익성 저하, 고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 홈플러스의 예상 몸값은 4조원으로 거론된다. 또 지난해 기준 홈플러스의 매출은 6조99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7%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의 경우 31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기에 법원은 홈플러스 직원 2만여명 고용 보장과 협력업체 영업 보호 등을 골자로 기업회생 추진을 승인했다.
협력사와 입점 점주에게 제공하는 대금과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미납 세금액도 7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경영 사정 악화로 12월 급여를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측은 “자금 상황 악화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급여만큼은 정상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그러나 거래 조건과 납품 물량 복구에 진전이 없고, 매각마저 지연되면서 회사의 자금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홈플러스가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 속 현재까지 업계에서 홈플러스 입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의 2차 입찰 잠정 시한은 회생계획안 제출인인 29일이다. 만약 2차 입찰에서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법상 회생 절차는 최장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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