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령 설명회 개최
내년 1월 법 시행…유예 기간 1년 이상 부여
인명 피해 등 중대 사고 제외하고 사실조사도 자제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에 대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는다. 법 시행 이후에도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둬 규제 적용을 유예하며,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원칙은 명확하다. AI 기본법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이며, 규제를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AI 기본법이 시행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도입 속도와 기술 발전 상황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열어두었다.
실제로 EU는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를 당초 계획보다 늦춰 2027년 말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성급한 규제 적용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사실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인명 피해나 인권 침해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 중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AI 사업자 정의 △투명성 의무 △고영향 AI 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산업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AI 사업자’의 정의와 관련해, 정부는 현행법상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구분을 따르되, EU 법에 명시된 ‘배포자(Deployer)’ 개념 도입 여부는 향후 법률 개정 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호한 사례를 정리해 안내할 방침이다.
AI 생성물 표시(투명성 확보) 의무를 두고는 산업계의 ‘예외 확대’ 요구와 시민사회의 ‘의무 대상 확대’ 주장이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AI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인 ‘초대형 AI’ 기준은 현행 시행령안인 ‘누적 연산량 10의 26제곱 플롭스(FLOPS) 초과’를 유지한다. 시민사회 측은 대상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 확대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향후 연산량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 기준이 생길 경우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가칭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법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며, 안전·신뢰 확보에 적극적인 우수 사업자에게는 데이터 구축, GPU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정안을 바탕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해 공개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그래픽] 우리투자증권 IB 관련 수수료 수익 현황](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4/2026110410334385613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