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관련 대법원 상고

시간 입력 2026-01-07 17:40:00 시간 수정 2026-01-07 1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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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공정위로부터 167억1500만원 과징금 부과
자사 200여명 프레시원에 파견·334억원 인건비 대신 지급

CJ프레시웨이 상암 사옥. <자료제공=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상고)을 제기했다. CJ프레시웨이는 자회사에 자사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6일 대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24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집행정지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공정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지됐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 집행정지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CJ프레시웨이는 올해 10월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과징금 167억15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서울고등법원이 2025년 12월 17일 CJ프레시원의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를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 지역 식자재 시장 선점을 위해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 측에서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자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2009년 설립하고 2024년 6월까지 12년 8개월 동안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법인장과 경영지원팀장, 상품 팀장 등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파견 인력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대신 지급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은 (지난해) 합병됐으며 (CJ프레시웨이에서 식자재 시장) 사업 전개 중”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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