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밟는 홈플러스, 점포 구조조정 이어 대주주 사법 리스크까지

시간 입력 2026-01-13 17:40:00 시간 수정 2026-01-13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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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3일 김병주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공동대책위원회, 홈플러스·MBK 경영진 구속 수사 촉구

서울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경영진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매장 폐점 관련, 무책임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데 이어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진 모습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병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총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와 MBK 측에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약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또 김 회장을 제외한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 1조1000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정당한 회계처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측은 “상환우선주(RCPS)의 회계상 자본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 적법하게 실행됐다”라며 “RCPS 자본전환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인 2025년 2월 27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단채 발행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앞서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자구노력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 요구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해당 회생계획안에 향후 3년 동안 자가점포 10개와 익스프레스(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사업 개선을 위해 향후 6년 동안 부실 점포 41개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8일에도 서울 가양과 부산 장림, 고양 일산, 수원 원천, 울산 북구 5곳의 매장을 폐점했다. 같은 달 31일에도 인천 계산과 서울 시흥, 안산 고잔, 천안 신방, 대구 동촌 5곳 매장을 닫았다.

그러자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금 회수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된 약탈이고, 우량기업을 껍데기만 남기는 자산 수탈”이라며 “MBK 김병주와 경영진을 반드시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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