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대표,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출석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인멸, 업무방해 혐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두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통상 3차례 이상 경찰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될 수 있기에 소환에 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오후 1시 54분 로저스 대표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경찰청에 도착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라며 “오늘 경찰 수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보 유출이 3000건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정원 지시 받았다는 말은 위증이었나”, “관세 관련 미국에 로비했나”, “두 차례 소환 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간을 찌푸린 채 서울경찰청 내부로 들어갔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 수사 전담 테스크포스(TF) 출범 약 한 달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셈이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게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뒤 다음날인 1일 예정된 출장을 이유로 출국하면서 경찰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그러자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동부지검에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로저스 대표가 21일 자진입국한 사실과 경찰 소환에 응하는 점을 고려해 반려했다.
로저스 대표가 체포 영장 가능성을 고려해 세 번째 요구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박정보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누구든지 통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경찰은 쿠팡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경위와 증거 인멸 시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자체 조사 결과 3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또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해당 조사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해당 주장을 부인하면서 위증 혐의도 제기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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