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온리’ 재가동, 단독 입점하면 수수료 ‘반값’…배달앱 프랜차이즈 쟁탈전 불붙나  

시간 입력 2026-02-11 17:42:45 시간 수정 2026-02-11 1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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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 1100여곳 참여의사…배민 단독 입점 시 중개수수료 7.8%→3.5%
3개월 한시 운영 속 점주 반응 엇갈려…“반값 수수료 vs 앱 의존·매출 변동” 우려
배달앱 ‘가맹점 락인’ 경쟁 격화되나…공정위 배타조건 거래 논란도 재점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통닭’과 손잡고 ‘단독 입점’ 협약 프로그램인 ‘배민 온리(Only)’를 다시 가동했다. <출처=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과 손잡고 ‘단독 입점’ 협약 프로그램인 ‘배민 온리(Only)’를 다시 가동했다. 지난해 교촌치킨 협약이 무산된 지 반년 만의 재시동으로, 배달앱 시장이 ‘가맹점 확보전’이라는 새로운 경쟁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락인(lock-in) 전략 강화를 위해 ‘온리(Only) 협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27일 배민은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과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9일부터 ‘배민에만 입점하는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배민 온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협약의 핵심은 배민 외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다. 단,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예외적으로 이용이 허용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5월 8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는 처갓집양념치킨 전체 1254개 가맹점(2024년 기준) 가운데 약 1100곳(약 88%)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수도권 일부 매장에서는 배민만 주문이 가능하고, 쿠팡이츠에서는 ‘준비 중’으로 표시되는 등 단독 입점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김지훈(오른쪽) 우아한형제들 사업부문장과 김재훈 한국일오삼 전무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다만 점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특정 앱 의존도가 커질 경우 주문량 감소나 매출 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상권이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일부 매장만 타 앱에서 빠지면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업주 자율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며 “수수료 차별은 불공정 행위이자 시장 균형을 해치는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배민의 이번 조치를 성장세 둔화를 돌파하려는 가맹점 중심 전략으로 보고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민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난해 8월 약 2306만명에서 올해 1월 2325만명으로 증가폭이 0.8%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쿠팡이츠는 1174만명에서 1297만명으로 10.5% 급성장하며 격차를 좁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할인 경쟁만으로는 점유율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해, ‘플랫폼 안의 가맹점’ 확보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맞서 쿠팡이츠도 가맹점 이탈 방어에 나섰다. 쿠팡이츠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처갓집 가맹점에 배민 온리와 동일한 수준의 3.5%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배달앱 경쟁이 ‘대형 프랜차이즈 확보전’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플랫폼마다 수익 구조상 수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단독 입점 조건이 불러올 거래 제한 문제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에서 올리브영 단독 입점 브랜드가 늘어난 것처럼, 배달 시장에서도 특정 앱 전용 브랜드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민 온리 전략에 대헤 점주들은 특정 앱 의존도가 커질 경우 주문량 감소나 매출 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출처=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글 답글 캡처>

공정거래 논란은 여전히 잠재적 변수로 남아있다. 배민은 지난해 5월 교촌치킨과 유사한 ‘배민 온리’ 협약을 추진했으나,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 거래’ 위반 우려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당시 가맹점주가 쿠팡이츠 탈퇴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특정 플랫폼 이용 배제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가맹점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로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배타조건부 거래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단일 프랜차이즈 한 곳의 독점 입점만으로는 경쟁 사업자가 퇴출될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형태의 거래가 여러 브랜드로 확대·반복될 경우에는 경쟁 제한성을 따져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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