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 담합 CJ제일제당·대한제당·삼양사 과징금 4083억원

시간 입력 2026-02-12 14:40:51 시간 수정 2026-02-12 14:40:51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CJ제일제당, 대한제당협회 탈퇴…타사 접촉 금지
삼양사, 내부 지침에 담합 행위 금지 조항 반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사건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제당 3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은 4년여에 걸쳐 B2B(사업자간) 거래 적용 설탕 가격 인상·인하 폭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대표급과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탕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2007년에도 제당 3사는 같은 혐의로 한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했다.

이에 공정위에서 사업자 당 평균 1361억원, 총 408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의 설탕 담합 의결 발표 직후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 측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CJ제일제당은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이하 제당협회)에서 탈퇴한다. 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 창구와 원재료 구매 시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나, 설탕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타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CJ제일제당은 제당협회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임직원이 타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새로운 가격 결정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회사 차원의 준법경영위원회 역할과 활동도 강화한다.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케 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삼양사 역시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했다. 삼양사는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다.

아울러 익명신고·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삼양사 측은 “앞으로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