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부담금 논의 재점화…식품업계 “사실상 세금” 실효성 의문 제기

시간 입력 2026-02-12 17:50:00 시간 수정 2026-02-12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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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건의 설탕부담금 부과 법안 계류 중
식품업계 “국민, 세금으로 인식할 수 밖에”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최수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을 언급한 이후 국회에서 설탕부담금 부과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쟁이 본격화했다. 다만 저당과 대체당 제품이 확대되는 상황 속 산업계는 설탕부담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주최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당류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설탕 부담금을 논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2건의 설탕부담금 부과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하고 첨가당 함량에 따라 1000원에서 2만8000원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가당 음료에 리터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이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언급한 이후 발의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작성했다.

정치권에서 설탕 부담금 관련 논의는 2021년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설탕세 도입을 위해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됐지만, 식품업계 일부 소비자들의 반대 등으로 폐기됐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효과성, 합목적성,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설탕뿐만 아니라 인공 감미료에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윤영호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은 “(식음료 기업이) 인공감미료 쪽으로 산업을 전환했지만, 여러 연구를 집약하면 어떤 경우에 (인공감미료가) 설탕보다 위험하다”라며 “기업이 산업을 전환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인공감미료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탕 부담금의 경우 간접세 방식이기에 일각에서 저소득층에 타격이 큰 역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설탕 부담금) 관련 쟁점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필수 식재료가 아니기에 역진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식품업계 측에서 설탕 부담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 제도가 세수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가격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순간 건강 정책이 아니라 생활물가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욱 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은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인 만큼, 국민은 이를 세금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라며 “저당·대체당 제품 생산 확대 등으로 2020년 대비 2025년 저당 제품 시장이 3배 이상 성장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덴마크와 캐나다에서 설탕세 부작용으로 제도를 철회한 점과 호주에서 청량음료 소비가 줄었지만 성인 비만율이 증가한 점을 짚었다. 이 본부장은 “(설탕 부담금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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