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상법 개정 앞두고 올해 주총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시간 입력 2026-02-20 07:00:00 시간 수정 2026-02-19 1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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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9월부터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
호텔신라 지난해 자산 3조5414억원…의무 도입 대상
이부진 대표이사 사장 재선임 안건도 이번 주총서 처리

호텔신라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대주주 견제 장치로 꼽힌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책 변화에 발을 맞추려는 행보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오는 3월 19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정관 일부 변경안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기존 호텔신라는 정관 제23조, 제25조를 통해 2명 이상의 이사 선임과 보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했다. 다만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관 변경 내역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반영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개정 상법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1차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의무화된다.

또 2차 상법개정안 통과로 인해 오는 9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호텔신라의 지난해 자산총계는 3조5414억원으로,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대상이다. 호텔신라는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삭제한 정관 제23조와 제25조 개정규정에 대해 오는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해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당 의결권을 선출 이사 수만큼 부여하고, 이를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기에, 소수 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호텔신라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호텔신라 지분 286만5158주(지분율 7.3%)를 보유 중이다.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가 호텔신라 지분 200만4717주(지분율 5.1%)를 보유 중이다.

한편 호텔신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부진 대표이사 사장의 재선임 안건도 추진될 예정이다. 재선임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이 사장은 6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 사장 추천 배경에 대해 “24년 7개월 동안 경영전략담당 및 대표이사로서 호텔 등 전 산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 더욱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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