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기학 영원그룹 회장 고발…소속회사 누락 제출

시간 입력 2026-02-23 15:16:14 시간 수정 2026-02-23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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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자료제공=영원무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성기학 영원 회장에 대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소속회사 누락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 등 총 82개 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다. 이에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함에도 해당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성 회장은 2021년, 2022년, 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 각각 69개 사, 74개 사 및 60개 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성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5개 주력 계열회사(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와이엠에스에이)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여 제출해 왔다. 이에 영원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기에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준 것에 불과하며 제출 의무 관련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성 회장에 대해 간소화된 지정자료라는 형식을 악용하여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성 회장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둘째 딸, 셋째 딸, 남동생, 조카가 소유한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이 밖에도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임을 제출받았음에도 누락했거나, 기존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누락한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현저히 부족했다고 봤다.

성 회장이 2021∼2023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는 총 82개 사,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2400억원으로,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규모 누락 행위이다. 동시에 역대 최장기간(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향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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