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드래곤소드’ MG 잔금 전액 지급…“퍼블리싱 계약 여전히 유효”

시간 입력 2026-03-03 17:04:34 시간 수정 2026-03-03 17:04:34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하운드13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 웹젠, 민법상 항변권·절차 미비 주장
지난달 MG 잔금 전액 지급…“퍼블리싱 계약 유효, 서비스 정상화 노력”

웹젠은 3일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출처=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

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퍼블리셔 웹젠이 개발사 하운드13 측에 미니멈 개런티(MG) 잔금 전액을 지급하고 퍼블리싱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이날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드래곤소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웹젠은 앞서 개발사 하운드13과 추가 투자 방안을 포함해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의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하운드13이 사전 시정 요구 없이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3일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출처=웹젠>

또한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는 민법 제536조 제2항상 ‘불안의 항변권’을 비롯해 계약상 권리를 고려할 때 실체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퍼블리싱 계약상 절차적 요건과 주주총회 결의 등 정관상 절차도 충족하지 못해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웹젠은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26년 2월 27일 자로 MG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웹젠은 하운드13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며,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협의 진행 상황과 서비스 운영 계획은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사는 ‘드래곤소드’ 출시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계약금 미지급과 추가 투자 조건 등을 두고 공개적인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잔금 전액 지급 결정이 갈등 봉합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