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 10곳에 공문 보내
사용자성 놓고 재판 진행중…업계 “검토할 시간 필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일인 10일 백화점과 면세점 하청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하청노조는 자사의 경영진 교섭을 건너뛰고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사용자성에 대해 반대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이날 백화점·면세점 업계 10곳(롯데쇼핑, 신세계, 신세계디에프, 에이케이에스앤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현대디에프, 호텔롯데, 호텔신라)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25일에도 10개 기업에 단체교섭 요구를 보낸 바 있다. 당시 백화점·면세점 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 날짜도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이날이다. 백화점·면세점노조 관계자는 “금일 교섭에 응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다시 백화점과 면세점 업계 10곳에 교섭 신청했다”고 말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맹조직 서비스연맹 산하 노조다. 해당 노조의 노조원들은 대부분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근무하지만 로레알코리아, 샤넬코리아 등 백화점 입점 브랜드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은 백화점을 향해 금요일과 주말 30분 연장영업 폐지, 1월 1일과 명절 당일 포함 2일 휴점 실시를 의제로 제시했다. 면세점의 경우 공항면세점 셔틀버스 확충과 식권 재지급 등을 전달했다.
백화점·서비스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 방안 확충, 시설물 개선·확충 등을 이행하기 위해 입점업체인 브랜드사 외에도 원청인 백화점과 면세점의 단체교섭 병행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다만 백화점·면세점 업계는 원청과 하청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용자성 범위와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의 ‘개정 노조법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백화점과 면세점의 사용자성에 대해 중노위와 법원의 판단마저 다른 상황이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원청에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023년 구제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중노위는 “백화점, 면세점 운영사들이 입점업체 고용 판매사원의 주요 노동조건에 대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노조 측의 행정소송에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의 기본적 방식,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노조의 손을 들었다. 해당 판결은 현재 2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섭 요구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유통업계가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 속 노조의 후속 요구사항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사 노조 및 판매사원 노조와의 이중 교섭은 경영활동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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