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 확대에 IT·플랫폼서 교섭 요구 확산… 게임업계도 긴장
퍼블리셔·개발사 관계도 변수… 일정 조율 과정서 ‘사용자성’ 논란 가능성
외주 협업 많은 산업 특성상 파장 우려… 신작 개발 차질 우려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제조·서비스 등 각 산업 현장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당장,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요구가 가능해지면서, 퍼블리싱·외주 협업 구조가 일반적인 게임업계에서도 긴장감이 커지는 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노랑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신작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노조가 경영자의 중요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법 시행 직후 일부 플랫폼·IT 기업을 중심으로 모회사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자회사 스튜디오 체제와 외주 협업이 일반적인 게임업계에서는 향후 원청업체에 대한 유사한 형태의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나 자회사 직원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스튜디오, 외부 개발사와의 퍼블리싱 계약,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신작 개발 역량을 확보해 왔다. 이같은 산업적인 특성상, 실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요구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퍼블리셔가 개발 일정이나 콘텐츠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지배력’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테스트 일정이나 출시 시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발사 노조가 이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판단으로 해석할 경우,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주 협업 구조 역시 변수로 꼽힌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는 일러스트 제작, 음성 녹음, 콘텐츠 일부 제작 등 다양한 작업이 외부 업체나 프리랜서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캐릭터와 스토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는 장르에서는 이러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외주 작업자나 협력업체 역시 원청 기업의 일정관리나 작업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교섭 요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협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콘텐츠 제작 속도나 업데이트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임사들은 업종의 특성상 게임 출시 일정과 수익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개발 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성이 인정될 경우, 일정 변경이나 지시 과정에서의 협의 구조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연내 출시 예정이던 주요 신작들이 이같은 이유로 지연될 경우, 당장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추락해 타격이 불가피하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맡게 된다. 하청 노조가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원청 기업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면 해당 기업은 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분간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의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간 해석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 특성상 인력 이동과 협업이 잦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신작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형 게임은 수백 명의 인력과 다수 협력사가 참여해 제작되는 만큼 협업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개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구조 특성상 제도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관련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업계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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