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2M 표절” 주장 또 기각…‘아키에이지 워’ 카겜 2심도 승소

시간 입력 2026-03-13 12:56:59 시간 수정 2026-03-13 1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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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 시스템은 공공 영역”…저작권 침해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법원이 카카오게임즈 손을 들어 줬다. <출처=각 사>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게임즈의 부정경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한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UI 등 요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2023년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엔씨소프트>

앞서 2023년 4월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가 2019년 출시한 ‘리니지2M’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캐릭터 육성 방식, 플레이 편의 기능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 캐릭터 직업에 따라 무기 종류와 스킬이 제한되는 구조 ▲ 동일 등급 클래스 4개를 합성하는 시스템 ▲ 여러 클래스를 수집해 컬렉션을 완성하는 시스템 ▲ 특정 날짜에 주어진 퀘스트(임무)를 완료해 보상을 얻는 방식 ▲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 게임 환경설정 항목 ▲ 기본 화면 구성 등이 UI와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카카오게임즈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리니지2M’의 시스템 역시 ‘라그나로크M’(2018년), ‘V4’(2019년) 등 선행 게임의 규칙을 일부 변형한 것에 불과해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부정경쟁 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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