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마감 3월 28일 임박, 5~6월 내 결론 유력
네이버·두나무 “불확실성 최소화, 자료 요청 신속 대응”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상진 Npay 대표(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출처=산업통상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가 혁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합 심사에 비교적 전향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17일 핀테크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에 기업결합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업계는 이를 공정위가 연장된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양사의 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를 시작했다. 법정상 기본 심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 시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 심사 기간은 작년 12월 28일에 종료됐고, 연장 심사까지 포함한 법정 최종 시점은 오는 3월 28일로 추산된다. 다만,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 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결론 시점은 이르면 5월,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혁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쟁제한 행위는 엄정히 규제하되, 산업 성장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빅테크와 가상자산 시장 모두에서 1위를 점한 두 기업의 결합이 ‘불허’보다는 조건부 승인 형태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결합 이후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차세대 디지털자산 영역에서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는 “합병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 요청 자료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심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사들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양사는 입법 지연과 무관하게 합병 절차를 최대한 진척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 계획은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다시 연기되면서, 향후 입법 일정은 불확실한 상태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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