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대표이사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법원 “혐의 소명 부족”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사업 리스크로 경영 불확실성 확대
최대 매출에도 담합 여파로 순이익 757억→-3031억 적자 전환

법원이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상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상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 과징금 영향으로 3000억원대의 순손실을 떠안으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상은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 과징금 예상액 3753억원을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로 기재했다.
대상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과징금 예상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했다”면서 “과징금으로 납부할 금액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충당부채 반영 영향으로 대상은 지난해 4조4013억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757억원에서 순손실 3031억원으로 실적이 급변했다. 외형 성장과 달리 수익성은 크게 훼손된 셈이다.
담합 의혹 여파는 경영진 사법 리스크로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한 차례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됐으나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임 대표와 함께 전분당사업본부장 김모 씨,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 등이 전분당 및 옥수수 부산물 판매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OB맥주와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주요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맞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조사 및 수사 단계로,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향후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한 전분과 이를 가공한 당류(물엿·포도당·액상과당 등)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식품 및 산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된다.
이들 업체는 국내 전분당 B2B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 협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 매출 규모를 약 6조2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2017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온 임 대표는 최근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했지만, 사법 리스크와 수익성 악화를 동시에 마주하며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상 관계자는 “회사 측 별도의 입장은 따로 없다”면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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