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밀가루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총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또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 공급순위 등을 합의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에게 향후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이번에 재차 담합을 실행했다”라며 “심지어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물가 안정 사업기간에 그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해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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