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초기업노조 “임금 일부, 지역 화폐로 지급은 위험…즉각 철회해야”

시간 입력 2026-07-10 12:57:49 시간 수정 2026-07-10 1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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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 지역 사랑 상품권 지급’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발

최승호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임금 일부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 사랑 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하루 전인 9일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날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초기업노조는 “지역 사랑 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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