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하라”…SK 지배구조 취약, 현금확보 ‘비상’

시간 입력 2026-07-24 15:56:23 시간 수정 2026-07-24 1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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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SK㈜ 주식 분할 대상 인정…노소영 기여분 3분의 1
재산분할액 2심 1조3808억원→9440억원, 현금 지급 명시
SK 주가 상승분 반영, 노태우 비자금 지원분은 미반영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출처=연합뉴스>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하고, 노 관장 몫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를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설령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이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각각 대폭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지급액만 다시 심리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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