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넷리스트와 특허 분쟁 종료…“5년 간 1.3조 라이선스비 지급”

시간 입력 2026-08-06 13:31:32 시간 수정 2026-08-06 1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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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넷리스트, 5년 간 전략적 제휴 체결
넷리스트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 이용 가능
삼성 D램·낸드 제품, 넷리스트에 공급키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 간 특허 분쟁이 일단락됐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5년 간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라이선스비를 통해 넷리스트의 모든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데 합의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 ‘특허 포트폴리오 상호 라이선스 및 메모리 제품 공급, 기술 협력’에 관한 5년 계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모듈 규격인 서버용 듀얼인라인메모리모듈(DIMM)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을 포함한 넷리스트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 포트폴리오 활용에 따른 라이선스비는 무려 1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라이선스비로 2억3900만달러(약 3395억원)를 우선 지급하고, 올해 3분기부터 2031년 2분기까지 5년 간 매출에 연동해 분기당 최대 3290만달러(약 467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합산하면 삼성전자가 지급해야 할 라이선스비는 총 8억9700만달러(약 1조2730억원) 규모다.

아울러 삼성은 넷리스트에 D램 및 낸드플래시 제품을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보통주 1000만주를 100만달러(약 14억원)에 매수할 예정이다. 

미국 넷리스트 본사. <사진=넷리스트>

이번 계약을 계기로 양사는 계류 중인 모든 법적 소송을 합의로 해결하고, 관련 청구권과 법적 책임을 상호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2021년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은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고,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을 살핀 미 텍사스동부연방법원은 삼성전자에 2023년과 2024년 각각 3억300만달러, 1억18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사실상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넷리스트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특허 중 상당수는 무효 판단을 받았다. 이에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서로 추가로 항소하는 등 법적 분쟁을 벌여 왔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 재개를 기쁘게 생각하며, 삼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전략적 제휴는 인공지능(AI) 메모리 분야의 혁신을 위한 양사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넷리스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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