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 2~3월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금융위 브리핑룸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령이 제정되는 내년 2월 내지 3월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사를 거쳐 내년 4월이나 5월쯤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자격제한에 대해선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 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기에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은행 1~2개 추가 진입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새로 진입하게 되는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게 함은 물론, 당국의 금융규제 틀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인 KT와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심사 관련해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종적 판단은 금융위가 하게 돼 있다"며 "그때 판단 기준이 위반의 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인데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효선 기자 / 0102850135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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