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신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시기를 2021년 1월에서 2022년 1월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만료일도 2021년 1월에서 2022년 1월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IFRS 17 ’보험계약‘의 공표(2017년 5월) 후 시행시기(2021년1월)까지 준비기간(3.5년)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시기와 별도로 IASB는 2018년 10월 회의에서 논의된 IFRS 17의 적용 관련 우려사항 및 적용상의 이슈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논의의 결과로 IFRS 17이 부분적으로라도 개정될지는 더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개정을 결정한다면 외부의견수렴을 포함한 정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 측은 "IASB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강민성 기자 / kms@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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