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약공제 적용확대…내년부터 신청

시간 입력 2018-11-26 12:00:00 시간 수정 2018-11-26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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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해 각각 12%, 15%의 (지방소득세 포함 시 각각 13.2%, 16.5%) 특별세액공제를 적용중이다.

이번 새법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기준으로 자동차보험(110만 원)과 종신보험(120만 원)에 가입중인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전환할 때 현행 소득세법으로 총 230만원 중 100만 원만 13.2% 적용돼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중 100만 원은 13.2%, 종신보험 중 100만 원은 16.5%를 합한 금액인 29만7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측은 가입중인 보장성보험 모두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납입금액을 감안해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적용대상은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피보험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계약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한다.

다만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서류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한다.

전환방법은 신계약일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 시 최초납입 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된다.

기존계약은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중인 기존계약도 전환 특약가입신청시 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며 계약당 1회에 한정한다. 전환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전환 이전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각각 영수증 처리되며 전환이전 납입분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

전환 해지할 경우 연1회 실시하는 연말정산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 당해 연도 전환해지시(철회 등 포함) 당해 연도 납입보험료 전체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일정에 대해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신청접수한 후 2019년도 연말정산 실시하는 2020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강민성 기자 / kms@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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