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패스트트랙’ 도입해 은행권 ‘핀테크 투자’에 가속

시간 입력 2018-11-27 10:11:28 시간 수정 2018-11-27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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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심사 절차를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은행 등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에 속도를 붙인다.

금융위는 26일 열린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유권해석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이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를 위해 건의한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다.

앞서 2015년에도 금융위는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출자 관련 불명확성 해소와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실시했으나 실제 출자 사례는 3건에 그치는 등 불명확성 잔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 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등 인허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와 관련해 요청하면 금융감독원 내 협의체·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으로 신속 처리된다. 금감원 내 다수 부서와 관련된 건은 ‘핀테크지원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검토한다.

금융위는 업계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기업 대상범위와 기존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금융법령상 명확하지 않았던 핀테크 개념과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핀테크 기업은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에 활용 등을 위해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도 개발된다. 다양한 규제 적용 가능성, 조세혜택 등 연결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영업전략, 기술, 노하우 유출 없이 의사결정 및 투자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개별회사가 투자 가능 여부를 판단해 먼저 투자하고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점검해 부적절한 경우 일정기간 내 매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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