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출현 지원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40억 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적합한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핀테크 기업 테스트 과정에서 물적 설비·인력 등에 필요한 40억 원 예산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특별법 제정안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국회통과를 앞뒀다.
김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17억 명 성인이 은행계좌가 없는 가운데 11억 명은 모바일폰을 보유했기 때문에 핀테크 역할은 매우 크다”며 “케냐의 엠페사, 중국의 알리페이,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가 한 축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핀테크 산업·기술 정보공유 금융시스템 안정 등으로 공동 대응할 것을 독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핀테크로 혁신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포럼이 마련됐다”며 “참석자가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금융 유관기관 등에 방문해 협력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 후이 뚜언 베트남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부 띠 찬 프엉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15개국 해외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 확대 및 시사점을 논의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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