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업 합동검사’서 판매·운용·보수 위법사례 적발

시간 입력 2018-12-05 12:00:00 시간 수정 2018-12-05 14:42:44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금융감독원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검사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금감원 금융투자·일반은행·특수은행·생명보험검사국은 8~9월 간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 일환으로 신탁상품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판매·운용·보수에 관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신탁자산 규모 기준 신한·IBK기업은행·KB국민·NH농협, 삼성·교보증권·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8개사다.

신탁상품 판매 관련 위반사항으로는 다수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품을 홍보해선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108조를 위반한 특정금전신탁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

또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사 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한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 △고객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한 ‘적정성 원칙 위반’ △상품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신탁계약 절차 위반’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신탁재산 운용 관련해서는 집합주문, 운용제한, 편입제한,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한 사례에 대해선 신탁보수 관련 위반사항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탁업 영위 금융사가 신탁상품 판매·운용, 투자자 보호·영업관행 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법규를 위반한 금융사·임직원에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탁업을 영위하는 19개 은행, 20개 증권사, 6개 보험사 등 총 45개 금융사에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해 자율적인 개선 및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 해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 높은 영업 행위를 대상으로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은 편입 상품 종류에 따라 수익성, 위험성 차이가 크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이번 검사로 신탁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