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EMMoU 10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받았다.
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은 금융위·금감원을 기존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MMoU)보다 한 단계 높은 강화다자간양해각서(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EMMoU는 기존 MMoU보다 정보교환 범위가 확대·구체화됐고 정보요청 신속성 및 보안절차가 강화됐다. EMMoU가입을 위해서는 △회계자료 확보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자산동결 조치 협조 △인터넷 접속자료 확보 △통화자료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 기관은 외국 감독당국과 협력 및 공조 강화를 위해 3월 EMMo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5~8월 사이 심사그룹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등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가입을 계기로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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