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상담, 상품개발, 데이터분석에 클라우드 내 개인신용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현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활용이 어려운 고유식별정보 등 비중요 정보에 한정된 기존 클라우드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로 확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정성 확보조치 등 클라우드 이용·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또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 소비자보호, 감독 관할 등을 고려해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우선 허용한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활용에서 발생할 보안문제에 대비해 금융권 보안수준 및 관리·감독체계도 강화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을 평가하고 자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정보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법적 책임, 감독·검사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에 금융회사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안정성을 자체 평가케 한다.
금융회사·클라우드 제공자 간 법적 책임도 명확화된다. 클라우드 제공자는 금융회사에 데이터 물리적 위치, 정보보호 의무, 서비스 장애 방지대책 등 클라우드 관리·보안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국내 전산센터는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을 위해 필수 운영인력을 상주시켜야 하며, 장애 발생 사실을 신속 통지·대응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 재판관할 사항 등을 명시해 금융회사·클라우드 제공자 간 연대 배상책임이 부담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라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해 정보시스템 기록을 보존하는 등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분야 디지털화가 확산되며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관련한 추가 규제완화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가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 내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케 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그래픽] 최태원, 글로벌 AI 투자 직접 주도한다](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6/2026110610353600120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