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수면장애와 관련된 실손보상 범위가 확대된다는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기 등의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개정했다.
장기를 적출‧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한 동시에 그동안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도 명확히 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으로 급여에 해당하지만 일부병원은 고가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중등도(Ⅱ)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도 해당 수술을 외모개선으로 간주해 비급여 처리하면서 보상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것을 문제삼아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해석했다.
금감원은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보상하기로 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현대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최근 환자가 꾸준이 증가했으나 그동안 해당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등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 보상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동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강민성 기자 / kms@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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