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新)외부감사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 안내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광주(9일), 대구(15일), 부산(17일), 울산(23일)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지방기업, 회계법인,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신외감법은 지난해 10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마련됐다.
금감원은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11월 1일부터 신외감법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인 선임기간 단축과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신외감법은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을 기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 등으로 단축한다.
회사는 단축된 선임기한 내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게 된다.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감사위원회 역할도 강화된다. 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직접 후보를 평가해 선정해야 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절차를 마련해 대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 선정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후보평가, 감사보수·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로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 감사인 선임절차도 강화됐다. 주권상장법인 뿐 아니라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도 연속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도 변경됐다.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을 재무상태 악화,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상장사까지 확대된다. 기존 550개 사이던 직권지정 회사는 900개 사로 늘어난다.
감사인 지정절차는 지정통보가 5개월 이상 단축되고 사전통지절차 신설, 재지정사유가 변경되는 등으로 개선된다.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외감법규 개정내용과 회사의 감사 수요 등을 반영한 지정절차도 개선된다.
지정기간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1개~3개 사업연도로 세분한다. 또 회사의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요를 반영하고 지정감사로 인한 부담완화를 위해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된다.
모든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고 3개 사업연도는 지정받게 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2020년에 주기적지정 회사가 한꺼번에 몰리는 부작용 완화를 위해 연간 약 220개 사를 분산해 지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의 획기적인 조치를 위해 개정된 신외감법은 회사와 감사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대상자가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소개하고자 이번 순회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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