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대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공시·불건전 영업 제한 등 강화

시간 입력 2018-12-11 12:00:00 시간 수정 2018-12-11 1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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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속되는 투자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법제화한다.

금융위는 업체 공시 의무 강화,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P2P업체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공시항목이 기존 공사진행상황,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에서 사업 전반과 차주·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등으로 확대된다.

외부 전문가가 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 PF대출 주요사항도 검토하고 내용을 공시한다.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건수 등을 세부적 공시 의무도 포함됐다.

P2P업체는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 차입자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단기조달로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원천 금지해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을 제한한다. 또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 마련 및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 공시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도 강화된다.

이외에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플랫폼 업체 P2P대출 판매 시 정보제공 강화 등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자리잡을 수 있게 행정지도하고 향후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쟁점별 대안을 마련하고 법안 소위 등에서 논의를 거쳐 신속히 법제화가 될 수 있게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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