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새로운 외부감사제도가 시행으로 회계검토가 아닌 감사 대상으로 변경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외부감사인이 검증하는 등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신(新)외부감사인법 시행에 따라 감사의무화 시점이 확대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새 외감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부감사로 전환되면서 국내 상장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회계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검증을 시행하는데 그치지만, 감사는 매출·구매·생산 등 주 활동과 관련된 내부통제 자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 감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164개 상장사가 내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예상했다.
감사의무화 시점은 2020년 5000억~2조 원 사이 상장사, 2022년 1000억~5000억 원, 2023년 1000억 원 미만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각 상장사는 태스크포스(TF) 및 외부용역으로 사전준비, 현황분석, 통제설계 및 정비, 운영준비 등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국에 감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년 상장사 비적정 감사 의견 비율이 15.9%에 달했지만 지난해 4.9%로 축소된 점을 부각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에 대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재정비는 6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감사를 받는 상장사는 재정비를 충실하게 마무리해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운영 최종 책임자로 운영 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등 책임이 강화됐다”며 “충분한 전문 인력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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