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바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휴일에도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금융소비자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방식 금리인하 신청과 휴일 대출 상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기존 ‘금리인하요구권’ 불편 해결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 신용상태 개선 시 은행에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상담 및 신청, 약정 등 총 2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약정 1단계만 거치면 된다.
금감원은 정식 심사 없이 은행 직원의 금리 인하 신청 임의 거절 사례 예방을 위해 신청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심사결과 금리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통지하게 하는 이력 관리 방안을 도입한다.
또 고객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상품안내 화면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안내하는 등 대고객 홍보도 강화된다.
휴일 상환 금지 조치로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고객을 위한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공사모기지론, 정부학자금 등 대출 성격상 휴일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대출이 상환가능하고, 고령층·소외계층 등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엔 ATM기기를 이용해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여력이 있는 고객이 휴일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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