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특례 대상 확대 위해 中企매출액 700억 원까지 인정

시간 입력 2018-12-23 12:00:00 시간 수정 2018-12-21 19:18:09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중소기업여신 특례 적용 기업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액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23일 개업초기 재무제표가 없는 등 사유로 특례적용이 어려웠던 신설기업에게 까지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고, 총자산 기준을 추가 허용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7월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BIS비율 산출시 중소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신설기업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는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행 특례 허용 중소기업 범위인 연 매출액 600억 원 이하가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인정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영 되는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 매출액 600억 원 이하인 기업에 적용되던 중소기업 인정 범위를 7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매출액만 허용하던 기준을 총자산 기준으로 추가 허용하고, 신설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처리해 불이익을 해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9000여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 돼 특례에 신규 적용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여신을 취급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되고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는 등 차주의 금리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은행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생산적 부분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건전성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