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은행업 경쟁제고를 위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를 추가로 인가한다.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3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결과를 참고해 신청 접수 후 2개월 내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혁신ICT 기업에 보유 지분 범위를 34%까지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1월 17일 시행예정되면서 은산분리 원칙 대전제 아래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키로 하면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한다.
다수 인가 신청자가 나올 경우에는 유효경쟁으로 은행산업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할 플레이어 신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개사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신규진입업체에 대해 △자본금 및 자금조달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은 현행 업무가 모두 허용된다.
인가를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하고 3월 중으로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5월에는 예비인가 심가 및 결과가 발표된다.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 영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으로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인터넷은행 신규 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고려해 경쟁도 제고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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