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식매수청구권’ 우려 넘기고 지주사 전환 ‘순항’

시간 입력 2019-01-09 16:15:38 시간 수정 2019-01-09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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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행장 손태승)이 지주사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환을 향해 순항중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결정한 1145만3702주에 대해 보통주 1주당 1만6079원으로 총 1841억6507만 원의 매수대금을 기록했다. 청구권 행사 주식 비율은 전체 상장 주식의 1.69% 수준이다.

우리은행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마감일인 7일 주가는 1만4550원까지 떨어지며 우려를 낳았다. 이날 우리은행은 공매도 규모도 27.5% 늘어나며 한국거래소로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우려는 더 커졌다.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기간 동안 우리은행 주가는 공시 매수가격인 1만6079원에 못 미치면서 한때 신청 비율이 20%까지 치솟기도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비율이 전체 상장 주식의 15%를 넘으면 지주사 전환이 무산된다.

KB금융지주도 출범 당시인 2008년 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인 6만3293원에서 15%까지 떨어지며, 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1.38%까지 치솟았다.

우리은행은 주식매수청구권 마감일 이후인 9일부터 1만4800원으로 거래정지에 돌입했다. 거래정지는 다음달 12일에 풀린다.

우리은행은 주식매수청구로 획득한 주식을 3년 안에 매각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금융지주법 상 지주사는 모회사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청구 규모가 크지 않고 또 활용할 방법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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