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BNK금융지주(회장 김지완)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대해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2년 연속 반대의견을 냈다.
2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2017년, 2018년 연속으로 BNK금융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세부기준 30조를 근거조항으로 두 번 모두 ‘경영성과 대비 보수한도 및 퇴직금 과다’를 사유로 내세웠다.
2017년 BNK금융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7명의 보수한도로 25억 원을 결의했다. 당시 이사·감사 전체 1인 당 평균보수액은 1억2600만 원이다. 3명의 등기이사 1인당 평균보수액은 2억2500만 원, 감사위원회 위원은 4900만 원을 각각 수령했다.
BNK금융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9명의 보수로 30억 원을 승인했다. 이사 총 인원 수는 7명으로 1인당 평균보수액은 7300만 원이다. 등기이사 1인당 평균보수는 2억1300만 원, 감사위원회 위원 1인당 평균보수는 1700만 원이다.
임원 전체 보수한도는 5억 원으로 올랐지만 인원 증가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떨어졌다.
BNK금융 당기순이익은 2016년 말 5181억 원에서 2017년 말 4250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3분기까지 5652억 원으로 회복추세다.
BNK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사보수한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주주가치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6년 12월 31일 12.40%로 BNK금융 최대주주였지만 지난해 9월 지분율을 9%대로 줄이며 롯데지주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줬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그래픽] 최태원, 글로벌 AI 투자 직접 주도한다](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6/2026110610353600120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