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탁중도해지 수수료 가장 낮은 이유는?

시간 입력 2019-02-20 07:02:25 시간 수정 2019-02-20 15:52:20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KB국민은행(행장 허인)이 시중은행 중에서 신탁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탁 가입 6개월 후 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전략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민은행의 중도해지수수료는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 10억9500만원 △우리은행 6억8700만원 △하나은행 3억3800만원 등 시중은행의 중도해지수수료 규모와 비교하면 최저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2017년 9월 말, 2400만원 △2017년 12월 말, 2500만원 △2018년 3월 말, 1700만원 △2018년 6월 말, 1800만원 등 그동안에도 비슷한 수준의 중도해지수수료 수입을 유지해왔다.

국민은행은 금전신탁금액이 타행에 비해서 큰 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46조7309억원의 금전신탁 금액을 기록했다. 신한은행(41조2065억원), 우리은행(36조3414억원), 하나은행(32조5035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는 금전신탁 가운데 중도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ELS)를 주로 판매하는 국민은행이이 상품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6개월 안에 해지하더라도 0.5%에 불과한 중도해지수수료만 부과된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정책은 6개월 기간을 두고 만기가 갱신되는 ELS상품의 특징을 본 딴 것이다. ELS상품은 가령 3년 약정이면 6개월마다 조건을 따져서 계약을 연장한다. 국민은행 ELS신탁 상품에 가입하면 6개월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 폭도 늘어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전신탁 대부분을 ELS로 판매하는 국민은행은 해당 부분을 모두 상계처리 한다”며 “수수료 금액이 적은 이유는 해지고객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 부문도 적어지는 것이고, 6개월 수수료 해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